급여명세서 발행 실무와 자동화 도구 추천 A to Z
1️⃣ 급여명세서의 법적 의무와 기본 구성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성명, 생년월일지급 연월 및 지급일근로일수, 총 근로시간기본급,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각종 공제내역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실지급액(차인지급액)또한, 이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 가능하며, 수령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메일, 문자, 급여관리 앱 등을 통해 전자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