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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전략/법인설립시 세무 기초와 이해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세무 신고서 목록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설립 직후 필수 세무 체크리스트

💡 오늘 알아볼 내용

법인을 설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운영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여러 건의 세무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직후, 일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추징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설립한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세무 신고서와 제출 기한, 신고 방법, 실무 팁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세무 신고서 목록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업신고 포함)

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 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개업신고가 함께 이뤄집니다.

  • 제출 기한: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 기관: 관할 세무서
  • 필요 서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
  •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면 ‘무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져 사업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취득 신고 (직원 고용 시 필수)

직원을 채용했다면 반드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자 신분이 아닐 경우엔 가입 의무가 없지만, 첫 직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신고는 필수입니다.

  • 신고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제출 기한: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 기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기관
  • 신청 방법: 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실무 팁:
직원이 없더라도 대표이사 스스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자 보험 적용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원천세 납세의무 성립 신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이때 원천세 납세의무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최초 급여 지급 전 또는 동시에
  • 신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납세의무 성립신고]
  • 목적: 이후 매월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정

💡 중요한 포인트: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원천세 전자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4️⃣ 간이과세자 여부 선택 및 부가세 신고 방식 확정

법인은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지만, 설립 초기 연매출이 낮거나 매입이 많지 않다면 간이과세 여부 선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항목: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선택
  •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예상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 세무사와 상담 권장:
법인은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특정 업종에서는 간이과세가 더 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기장 의무 확인서 (세무대리인 수임 시)

법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수임했다면 ‘기장 의무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 기한: 수임 계약 체결 후 즉시
  • 제출 방법: 홈택스 → 세무사 전자전송
  • 작성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 의의: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귀사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각종 전자신고 및 조세 불복 업무 등도 처리 가능합니다.

 

6️⃣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소득세 대상자만 해당)

법인은 해당 사항 없지만, 만약 복수 사업장이 존재하거나 개인사업과 법인을 함께 운영 중이라면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현황신고도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 제출 기한: 매년 2월 말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 오해 방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고 의무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전환설립을 한 경우 반드시 이전 사업자의 상태도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 마무리: 법인 설립 직후가 세무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법인을 막 설립한 초기에는 제품 개발, 영업, 마케팅, 인력 채용 등 할 일이 많다 보니, 세무 신고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기초적인 세무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세금폭탄이 현실이 됩니다.

특히 원천세 성립 신고, 4대 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은 한 번만 누락해도 전자신고 자체가 안 되거나, 향후 세무조사에서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세무사를 수임하더라도 대표자와 실무자가 반드시 신고 목록을 숙지해야 하며, 매월·매분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기 신고 외에도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일회성 신고서’ 목록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글 예고: ‘스타트업 대표가 놓치기 쉬운 4대 보험 가입 의무’

스타트업 대표는 법인설립 후 본인의 급여를 받는지 여부, 주주 지분 구조,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필요하게 가입해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상황별로 분류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가입 조건, 고용보험 가입 불가 기준 등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만 골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본인도 보험료 절감과 세무 리스크 회피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니, 다음 글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